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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복지 혜택, 청년기본소득! 1년에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신청 자격과 방법을 모르면 무용지물이겠죠? 분기별 신청 일정과 서류까지, 지금부터 꼭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단,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지역(성남, 고양)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지급형태: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
- 지급금액: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 사용처: 주소지 관할 시·군 내 가맹점
신청 자격 요건은?
신청 기준일을 기준으로 만 24세이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 거주 요건 | 내용 |
|---|---|
| 3년 연속 거주 |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
| 합산 10년 거주 | 과거 전체 거주 기간이 총 10년 이상 |
주의: 성남시, 고양시 거주자는 조례 폐지 및 시비 미편성으로 2025년 신청이 불가합니다.
2025년 분기별 신청 일정
아래는 2025년 청년기본소득의 분기별 지급 일정입니다.
| 분기 | 생년월일 기준 | 신청기간 | 지급일 |
|---|---|---|---|
| 1분기 | 2000.01.02 ~ 2000.12.31 | 2025.03.01 ~ 03.31 | 2025.04.20 |
| 2분기 | 2000.04.02 ~ 2000.12.31 | 2025.05.01 ~ 05.30 | 2025.06.20 |
| 3분기 | 2000.07.02 ~ 2001.07.01 | 2025.07.01 ~ 08.11 | 2025.09.10 |
| 4분기 | 2000.10.02 ~ 2001.10.01 | 2025.10.15 ~ 11.24 | 2025.12.20 |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첫날 오전 9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접수됩니다.
- 신청 링크: 잡아바 청년기본소득 페이지
- 제출서류:
- ① 신청서
- ② 주민등록초본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초본 자동 제출 가능
지역화폐 사용처 및 유효기간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기한 3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5년까지 가능합니다.
- 시흥, 군포, 과천: 5년 유효
- 그 외 시군: 3년 유효
- 사용처: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
- 학원/시험 응시료: 경기도 전역 및 일부 온라인 사용 가능
※ 온라인 사용은 지역화폐 결제수단이 연동된 가맹점에서만 가능
Q&A
Q1. 성남시에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성남시와 고양시는 2025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중단되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다음 분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년월일 기준 해당 분기에만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분기 신청을 놓치면 받을 수 없습니다.
Q3. 지역화폐는 어디서 쓸 수 있나요?
A. 본인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의 시·군 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Q4. 청년기본소득은 현금 지급인가요?
A. 아니요. 모바일 또는 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Q5. 가족과 따로 사는데 주소 이전 안 했어요. 신청 가능할까요?
A.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므로 주소 이전이 필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제도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요건만 맞는다면 비교적 간단한 신청으로 연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놓치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