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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자분들, 혹시 퇴직금 못 받는 거 아닌가 걱정되시나요?
이제는 매일 일한 만큼 퇴직공제금이 꼬박꼬박 쌓입니다. 일용직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야 하니까요.
퇴직공제제도?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지금이 바로 확인하실 때입니다.
건설일용직, 왜 퇴직공제금이 필요할까?
건설업은 특성상 잦은 현장 이동과 단기 계약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입니다. 일용직 또는 1년 미만 계약자의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퇴직공제금이 쌓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퇴직공제금 적립 방법과 계산 기준
퇴직공제금은 하루 일할 때마다 일정 금액이 적립되는 방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1일 6,200원이 적립됩니다. 예를 들어 100일 일하면 620,000원이 퇴직공제금으로 쌓입니다.
| 항목 | 내용 |
|---|---|
| 1일 적립금 | 6,200원 |
| 적립 기준 | 실제 근로일수만큼 적립 |
| 특별공제금 | 7년: 30만 / 10년: 50만 / 15년: 100만 추가 |
어떻게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공제일수가 252일 이상인 근로자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건설업에서 퇴직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모바일 앱, 혹은 지사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심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 확인 방법
모든 건설현장이 공제금 대상은 아닙니다.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 또는 200호 이상인 현장이 해당됩니다. 가입 여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가입현장에는 전용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신고 누락되면? 직접 신고도 가능!
실제 근무일수와 신고된 일수가 다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급적립이 가능합니다.
Q&A
Q1. 퇴직공제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적립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자와 특별공제금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적립 시 최대 100만원의 특별공제금도 지급됩니다.
Q2. 다시 건설업에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공제금을 받았더라도 다시 일하면 새롭게 공제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중복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Q3. 제가 근무한 현장이 가입된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현장 내 안내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4. 퇴직공제금 신청 소멸 시효가 있나요?
네. 퇴직 또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엔 소멸됩니다.
Q5. 유족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등의 순위로 유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며 – 지금 확인하고 챙기세요
건설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당연해져야 합니다. 매일 땀 흘려 일한 만큼, 그에 합당한 보상도 꼭 챙기세요.
혹시라도 놓치고 있던 권리가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또는 공제회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챙겨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