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갑작스럽게 퇴사했는데, 당장 생계가 막막하신가요?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 찾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모의계산부터 신청 조건까지 지금 이 글에서 한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실업급여란?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된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활안정을 도와주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단순한 ‘퇴직수당’이 아니라,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한눈에 보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아래 표로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조건 내용
    고용보험 가입 기간 최근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근무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재취업 활동 정기적인 구직활동 및 실업인정 필요
    신청 장소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필수



    실업급여 지급 기간 & 금액은?

     

    근속연수와 나이에 따라 지급일수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홈페이지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8단계 정리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 전 꼭 아래 단계들을 확인하세요!

     

    1. 퇴사 후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확인
    3. 온라인 구직등록 및 사전교육 수강
    4.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
    5. 실업인정 받고 정기 구직활동 보고
    6. 매 회차 실업인정 → 실업급여 지급
    7. 재취업 또는 수급 기간 종료 시 지급 종료
    8. 재취업 시, 취업 사실 반드시 신고



    주의할 점은? 꼭 기억하세요!

     

    실업급여는 국가제도이지만, 허위 신청이나 구직활동 미이행 시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꼭 피해야 할 부정수급 예시입니다.

    • 허위 구직활동 (면접도 안 보면서 지원서만 제출)
    • 취업 후 신고하지 않고 계속 수급
    • 타인이 대신 신청서 작성

    적발 시 부당수급액 환수는 물론,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A



    Q1. 실업급여는 퇴직 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비자발적 이직과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일 평균임금의 약 60% 수준이며, 최소 1일 77,120원 ~ 최대 1일 77,120원 (2025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Q3. 일용직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180일 이상 근무했다면 수급 대상입니다.

     

    Q4. 사전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네.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Q5. 수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취업 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추징 및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지금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세요

     

    실업급여는 단순한 실직 보상이 아니라 재취업을 위한 든든한 지원입니다. 하지만 꼼꼼한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이 필요한 만큼, 오늘 당장 확인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24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통해 지금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바로 확인해보세요!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바로가기